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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23 2015가단640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구미시 B 대 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2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1952. 3. 31. D으로 소유자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인 단층 주택 40.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그 건축물대장에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65년 건축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8.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들인 F, G이 있는데, 원고, F, G은 2015. 9. 8.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65. 7.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85. 7. 1.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D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3.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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