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7가단14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5. 10. 21.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5. 10. 21.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