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3407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2. 2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수금 채무 금 3,619,545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2. 2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수금 채무 금 3,619,545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