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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고정27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18:4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1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34세, 가명)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하고 약 10분 동안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지하철 수사대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의 각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등, 엉덩이까지 몸 전체에 ( 피고인이) 몸을 대고 있는 느낌이었다’, ‘ 불쾌하고 불편했다’ 고,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몸 뒤쪽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느꼈다’, ‘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다’, ‘ 불편하게 불쾌했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자신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가 밀착된 것을 느끼지는 않았다’, ‘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것을 느낀 적은 없다’, ‘ 뒷면이 밀착되긴 했는데 특별히 어떤 부위가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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