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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7고단2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7:42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당산 역에서 출발하는 종합 운동장 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같은 노선인 여의도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 간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채 증 영상 CD 및 경찰관( 증인) B, C의 각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당시 경찰관 C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채 증 영상 CD)에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장면이 보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또 한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성기 부위를 앞으로 들이미는 장면이 보이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촬영된 영상임에도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피하는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제시되지 않아 성기가 닿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관 D은 단속 당시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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