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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232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3. 3. 20. 공무원인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2. 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7. 8. 13. 공무원연금공단의 알선으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8. 13., 이자 연 7.6%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8. 13.,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각각 대출받았으나 위 각 변제기에 갚지 못하여 2017. 8. 14. 현재 원리금 152,163,896원이 남아 있었다.

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 3. 30. 원고가 피고 은행에 개설한 계좌(B)에 퇴직수당 39,508,270원을 이체하였고, 2017. 5. 4.에는 같은 계좌에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퇴직연금 합계 45,697,580원을 이체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이자 포함) 합계 85,226,441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퇴직수당 중 1/2인 19,754,135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이고, 퇴직연금 45,697,580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합계 65,451,7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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