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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0686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 서귀포시 C 외 2필지 지상에 D아파트를 신축하였고, 2016. 5. 12. 위 D아파트를 준공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E은 2015. 10. 26. 피고의 D아파트 신축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F을 만나 D아파트 6세대에 대한 분양문의를 하였고, 소외 F은 예정분양가격이 기준층 기준으로 평당 620만 원 정도라고 안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26. 피고의 금융계좌로 각 3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2015. 11. 4. 원고들의 금융계좌로 각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1. 9. 피고의 금융계좌로 각 6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2015. 11. 16. 원고들의 금융계좌로 각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12. 4. 피고의 금융계좌로 각 6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2015. 12. 7. 원고들의 금융계좌로 각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1.경 피고에게 ‘D아파트 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6. 2. 2.경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들과 D아파트 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15.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D아파트 중 102동 501호, 601호, 701호, 801호, 703호, 803호 아파트 6세대(이하 ‘이 사건 6세대’라 한다

)를 1세대당 210,000,000원씩 합계 1,260,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1세대당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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