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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나79567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65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9. 6. 14. 17:5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경상대학교병원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 진행하다가 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입구 쪽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뒤쪽 1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를 진행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434,000원을 제외한 1,737,00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을 시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그 진행 방향 우측의 차량 통행 상황을 주시하고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경상대학교병원 입구로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위 병원 입구로 곧바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과 원고 차량의 후방 1차로를 진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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