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단순 하역작업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지휘자 지정과 같은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산업안전 보건법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23조 제 2 항),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 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조 제 4 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위와 같이 작성한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같은 조 제 2 항)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위 규칙 제 39조 제 1 항은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