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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4 2014나1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경부터 B이라는 직업소개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09년경부터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건설 일용직 근로를 소개해주고 거처도 제공했다.

나. 피고는 보험설계사 D의 권유로 2012. 8. 29. 및 2012. 9. 26.경 자신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망인이 피보험자로 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사망이 있었을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질병사망의 경우 각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라.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2. 28. 화농성 흉막염을 동반한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2013. 1. 3.경 갑 제3호증의 청구일자란에는 '2012. 1. 3.'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3.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969호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망인의 자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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