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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4603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장녀 C, 차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2013. 7. 15. C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헬스케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계약자 : C, 피보험자 : 망인 만기환급금수익자 : C,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담보내용 - 기본계약 : 상해후유장해(100세 만기) 1억 원 - 선택계약 : 상해사망(100세 만기) 1억 원 상해사망(70세 만기) 5,000만 원 상해사망(65세 만기) 8,000만 원 상해사망(60세 만기) 1억 원

다. 망인은 2015. 2. 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청약서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직접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피보험자란에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준수하여 유효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은 C가 망인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였고 달리 망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성 갑 6 내지 8호증, 을 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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