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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97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 기초사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보험료 납입계좌는 망인 명의의 계좌이고, 원고의 콜센터 직원이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계약 체결 사실 등을 확인하였을 때, 망인은 콜센터 직원에게 자신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보험청약서 등에 자필서명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6호증(녹음파일)’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법 제731조 제1항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는 망인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증권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원고의 콜센터 직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모집 당시 망인의 위임을 받고 청약서에 망인의 서명을 대신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망인 모두 망인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적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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