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0:35경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옆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80세) 등을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뒷문으로 미처 내리기 전에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