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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나들목사거리 방면에서 작전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로 진행하던 중 그 곳 D호텔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승객이 하차하는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승객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버스 우측 뒷문을 닫으면서 출발한 과실로, 마침 뒷문을 통해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E(57세, 여)로 하여금 뒷문에 오른쪽 발이 끼여 중심을 잃고 버스 밖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흉추 급성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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