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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16: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초교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등 승객을 내리게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승객이 시내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추락방지 등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만 19세, 여)가 뒷문으로 미처 내리기 전에 차문을 닫고 출발하여 피해자가 가방과 팔이 버스 뒷문에 끼인 채로 끌려가다 도로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중간마디뼈의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중 중년의 여성 승객이 뒷문에 가방이 끼어 있다고 알려주어 뒷문을 열었고, 가방이 도로에 떨어지자 피해자와 그 일행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가방을 주워 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D와 그 남자친구인 E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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