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23:00 경 울산 울주군 D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주점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01:10 경 위 ‘F 주점 ’에서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나가려 던 중, 같은 건물 지하 1 층 계단에서 위 ‘F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술값 등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 01:10 경 위 ‘F 주점’ 앞 계단에서, ‘F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술값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