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해자 M의 동의를 받아 외상으로 술을 마신 것일 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술을 마시고 술값 일부를 나중에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S과 공동하여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U을 협박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는 위 피고인과 얼굴을 아는 사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O노래방’에 술을 마시러 온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처음이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여종업원 봉사료 포함)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나중에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사전에 위 피해자나 그 어머니로부터 이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Q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S, T와 함께 6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여종업원 봉사료 포함)를 시켜먹고 그 대금 중 10만 원만 결제한 사실,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U이 위 피고인의 외상요구를 거절하며 나머지 술값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욕설을 하고, S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