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2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8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0:55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 05:1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가요

주점 B특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975] 피고인은 2015. 5. 7. 01:00경 대구 동구 L 지하1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