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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3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58]

1. 피고인은 2018. 3. 15. 06: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술집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8. 03: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3774]

3. 피고인은 2018. 3. 21. 02:4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앱 솔 루트 보드카 1 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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