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982] 피고인은 2015. 8. 20. 22: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의 목과 팔을 비틀며 행패를 부리자 지배인 F가 이를 말리면서 계산을 요구하며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내리쳐 깨고, 깨진 유리컵으로 F 와 손님들에게 들이대며 ‘ 긁어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51]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21:5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3. 00:15 경 전 항 기재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24세 )로부터 술값 등의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70]
1. 피고인은 2015. 8. 26. 17: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 영하는 있는 ‘M’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