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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2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50 피고인은 200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06. 10.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 7.경 E에게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맡긴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7. 8.경 사실은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9. 10. 9. 또는 2010. 2. 15.경까지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에게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해주면 위 지급기일 무렵까지는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 철근 22t(17,600,000원 상당), 2009. 7. 17. 철근 50t (40,350,750원 상당)을 받아 합계 77t(57,950,750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956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본이 없는 상태였고 건축과 관련한 채무가 약 11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외에도 H 등에 대한 채무 약 6억 원 상당, 금융권에 대한 채무 약 3억 5,000만 원 상당, 신축공사 용지 대금 채무 약 4억 원 상당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축공사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 다세대주택 감정 평가금액은 1동당 약 5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담보로 20억 원 상당을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1. 11:3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광주은행 K지점 2층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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