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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402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륙산업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차용 대륙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륙산업건설’이라 한다)는 1999년경 고양시 덕양구 D 등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7개 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1999년경 부부지간인 피고들로부터 약 6억 원의 돈을 차용하였고, 아래와 같이 부도를 낸 이후에 20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피고들은 대륙산업건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0. 2. 10. 위 E, F, G 각 토지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는 한편,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 4동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6동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대륙산업건설의 부도와 채권단 구성 원고는 대륙산업건설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대륙산업건설이 2000. 11. 20.경 부도나는 바람에 철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현장과 관련한 대륙산업건설의 채권자들 일부는 2002년 초경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단을 결성하자는 논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대륙산업건설은 2002. 4. 17. 원고 대표이사 H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준공 및 세대별 융자금, 미수금 회수, 채무 정리, 잔여공사 완료에 관한 일체의 처리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및 대륙산업건설 사이의 합의 원고와 피고들 및 대륙산업건설은 2002. 9. 24.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채권채무 정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피고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3, 4, 6동의 건축주(갑)로, 대륙산업건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전체의 시행 및 시공사(을)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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