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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14941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입회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그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청구들은 모두 원고가 보유한 피고 운영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환가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구변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에 대하여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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