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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31 2015나2527
이익분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정산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종전 청구와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49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존의 이익금 분배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청구는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 정산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는 1995. 9. 18.경, 원고와 피고가 각 현금 1억 5,000만 원 및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을, C가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을 투자하여 양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형성된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당시 3자간 동업관계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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