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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5가단12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2015. 12. 3.자 준비서면(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본다)을 통하여 변경하였는바, 당초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은 그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어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B가 작성한 2012. 10. 7.자 각서에 기한 약정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5. 12.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B가 2012. 7. 1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아래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10.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변경 전 법인명 E 주식회사)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이후 위 투자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2. 10. 7.경 피고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 이후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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