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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8노5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2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와 원심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고, 원심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형을 정하여 주문에 두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식장을 임대할 당시 이를 임대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임대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Q의 진술은, 자신을 관여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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