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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68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6 고단 6017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J에게 원심 판시 K 비 엠더블유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위치를 알려주기 전에 이미 J은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오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6 고단 6017 사건의 공소장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1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로, 공소사실 제 1 항 중 3 ~ 4 행의 “ 그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어 J이 위 승용차를 가져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를 “ 그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었다.

” 로, 6 ~ 7 행의 “ 위 승용차 1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를 “ 위 승용차 1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검사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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