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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에 들어 있는 백색 가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245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M의 부탁에 따라 그의 동생인 P에게 돈을 전해 주고 필로폰을 받아 온 것이지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1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P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31. 경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P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서 [2015 고단 2445] 의 공소사실 중 “2013. 8. 7.” 을 “2013. 8. 8.”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3. 8. 8.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1. 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여관 인근 “ PC 방” 앞 노상에서, P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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