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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46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U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라 진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피고인과 G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F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및 F과 G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행의 ‘J’ 을 ‘U( 가명 J)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가 피고인과 함께 구입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중개 수수료를 가로채거나,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월경 대전 서구 H 빌딩 1501호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상 무인 U( 가명 J)에게 “G 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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