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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4 2015노12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비영업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무죄부분) 1) 주위적으로 식품 위생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가 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식품 제조 ㆍ 가공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인 2014. 12. 16.부터 2015. 4. 15.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상의 식품들을 제조 ㆍ 가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비영업자 제조 ㆍ 가공 식품의 판매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예비적으로 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5호, 제 21조 제 5호 나 목 6) 항, 법 시행규칙 제 39조는 ‘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바닥면적 300㎡ 이상의 영업장에서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 ’를 처벌하고 있고, 피고인의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이며 달리 피고인이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신고 영업장 내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당 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무등록 제조ㆍ가공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도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공소장 기재 문구를 수정한 것에 불과 하여 실질적으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유죄판결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 파기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판결 판시 무죄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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