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선적의 근해자망어선인 D(39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3:40경 서귀포시 남서방 약 28해리 해역에서, 투묘 중이던 위 D의 앵커를 양묘한 후, 피의자 본인이 타(舵)를 잡고 조선(操船)하여 침로 180도, 8노트의 속도로 조업지를 탐색하며 이동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를 이용한 장거리 주사(走査) 및 야간 항해 시 전방 견시(見示)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명을 소등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견시에 지장을 주는 갑판상의 조명등(8개, 1500W)을 점등하고, 견시원을 배치하거나 레이더를 보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제주 서귀포 남서방 33해리(61km, 32-48N, 126-09E) 해상에서 투묘 정박 중인 선장 E 등 13명이 승선한 F(29톤)의 선체 우현 기관실 부분을 피고인의 선박의 정선수로 충격하여 F 기관실 우현이 파공(폭약 40cm, 높이 약 150cm)되게 함으로써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충돌어선 사진
1. D GPS플로터 확대사진, 내사보고(사고선박제원 및 충돌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이 파괴되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선박의 소유자 G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고로 입은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