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01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 E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E는 F, G과 함께 2006. 12. 29. 제주시 H 임야 15,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F 명의의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2007. 1. 10.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는 2007. 12. 12. J에게 ‘550,000,000원을 영수하였고, 위 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를 설정하여 주며, 2008. 6.말까지 5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피고들 명의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J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12. 채무자를 피고 C로,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J의 처인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J 내지 I은 위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0. J과 'J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차용금 550,000,000원에 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J은 2016. 11. 10.경 피고 B, D, E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6. 11. 21. 피고 B, D, E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4. 대전지방법원에 피고 B, D, E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439호). 피고 B,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