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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2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차대번호 B)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맞은편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차도로 다수의 차량이 차선을 따라 오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동김해 나들목 쪽에서 F 쪽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 미등록 보이져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넘어진 위 보이져 오토바이가 같은 도로를 F 쪽에서 동김해 나들목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위 보이져 오토바이가 전부 파손되도록, 피해자 G 소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85,344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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