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48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근위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