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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7고단19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9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시내 일원 약 50km 구간에서 미등록 시티에이스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미등록 시티에이스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00:1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료할인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쌓아놓은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파렛트 10개를 위 오토바이 뒤에 달린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8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리어카를 매단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동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한 리어카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결속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리어카가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오토바이에 적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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