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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8 2020고단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9. 23. 15:5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사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7세)가 운전하는 G VD125 124cc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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