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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481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4. 1. 30. 08:58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 버스 종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월동 쪽에서 국동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여 노면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C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시내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시내버스의 운행자가 위 시내버스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구역인데 위 시내버스의 운행자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3차로를 차지하고 주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만일 위 시내버스가 위와 같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 시내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2차로로 변경하지 않아 차로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진행 차로가 확보되어 원고 운전 화물차 및 그에 앞서 가던 차량 등 그곳을 지나는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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