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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021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페라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 1. 22: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삼상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나들목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노면에서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1차로와 3차로 사이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다가 3차로를 가로질러 원고 차량 앞에서 정지함에 따라, 피고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5.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4,3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노면에서 미끄러져 1차로와 3차로 사이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에 비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정지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4,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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