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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단1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버스 종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국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중앙선)를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차량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및 양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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