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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4 2014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20:00경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국동에 있는 해수피아 찜질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61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국동 황금어장 앞 교차로를 어항단지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8,031,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전남 여수시 국동 어항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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