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5. 11. 17:37경 제1경인고속도로를 인천톨케이트 방향에서 서운분기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0~90km 로 진행하던 중 서운분기점에 이르러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급하게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뒤에서 4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피하다가 분기점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 완충 시설물을 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2013. 9. 23. 원고 차량 수리비로 16,852,000원, 2013. 5. 28. 충격완충물 수리비로 4,500,000원, 합계 21,3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차량은 차의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 보험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피해 차량인 원고 차량도 사고 지점이 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는 분기점이어서 차로 변경이 빈번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변 차량의 통태를 주시함과 아울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