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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2.15. 선고 2021나11695 판결
보험금
사건

2021나1169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한세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동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변론종결

2021. 11. 30.

판결선고

2022. 2.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2.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0.부터,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9.부터 각 2022.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중 제9면 중 '마. 소결' 부분을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는 제1심 그대로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진단받은 림프절암(C77)은 갑상선암(C73)이 전이된 것일 뿐 갑상선암과 구분되는 별도의 암이 아니다.

2) 통계법 제22조 등에 의거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지침서'(이하 '이 사건 지침서'라 한다) 상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은, '신생물은 일차성 신생물 또는 전이된 신생물에 관계없이 진료의 초점이 되었을 때는 주된 병태로 기록되어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서에 따르면, C과 원고 B이 '부상병'으로 진단받은 림프절암은, 주된 병태인 갑상선암(C73)에 이어서 기록이 권장되는 '기타 병태'로서 정확한 주된 병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에 불과할 뿐이므로, C과 원고 B의 병태는 주된 병태인 갑 상선암(C73)으로만 코딩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갑상선암(C73) 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와는 별도의 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인 림프절암(C77)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 제6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의학적으로 림프절암이 갑상선암과 동일한 암인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림프절암은 이 사건 지침서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갑상선암과 별도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바, C과 원고 B에 대한 분류번호가 림프절암(C77)으로 코딩된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C과 원고 B이 림프절암(C77)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침서의 내용은 '환자에 대한 진료의 초점'이 되는 신생물을 기준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이지, 이 사건 원발암기준 분류약관과 같이 '원발암'을 기준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이 사건 지침서에서 '진료와 관련된 기타 병태도 주된 병태에 이어서 기록할 것을 권장한다.'고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임상에서 암종이 갑상선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로 C73만을 사용하는 반면,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경우에는 C73과 함께 C77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지침서는 '이차성 악성신생물'에 대해 C77부터 C79까지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암이 원발부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림프절이나 각종 장기 등에 전이된 경우 질환의 예후가 나쁘고 재발률이 높아 환자의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해 원발암과는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위와 같이 통상 원발암과 전이된 암에 대하여 별개의 분류번호가 부여될 수 있음을 전제로, 원발암과 전이된 암과 중 어느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에 관한 원발암기준 분류약관만 두고 있을 뿐, 주상병에 대한 코딩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5) 원고 B의 경우 갑상선암(C73),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 B에 대하여는 진료의 초점이 된 주된 병태가 갑상선암인지, 림프절암인지 여부가 기록 상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의 경우처럼 림프절암(C77)을 주된 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하여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상병인 림프절암(C77)에 대하여까지 코드가 부여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고치는 부분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일반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일인 2018. 12. 17.부터 3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2) 원고 B에게 일반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 및 그 중 2,700만 원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1)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원고 A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확장한 210만 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9.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위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부분에 대해 연 12%의 비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원고 B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확장한 3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부분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장성신

판사 박관형

주석

1) 원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갑상선암에 대한 암치료보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보험청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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