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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4나6289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쪽 9줄을 ‘암입원급여금 담보Ⅱ : 1일 100,000원(120일 한도)’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암에 대한 보험금으로 갑상선암 진단급여금과 별도로 일반암 진단급여금 20,000,000원, 일반암 수술급여금 2,000,000원, 일반암 입원급여금 1,120,000원(= 1,400,000원 - 갑상선암 입원급여금 280,000원) 합계 23,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먼저 일반암 진단급여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생신생물(C77)은 갑상선암(C73)과 구별되는 별개의 질병으로 갑상선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일반암’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특약에 의하면 암 또는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갑상선암 진단급여금과 별도로 일반암 진단급여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암 입원급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의 2,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갑상선암(C73)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생신생물(C77)의 치료를 위하여 2011. 9. 8.부터 2011. 9. 15.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2011. 12. 28.부터 2011. 12. 30.까지 원자력병원에, 2011. 12. 30.부터 2012. 1. 5.까지 C의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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