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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1 2019가단22355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4.29 .부터 2019. 10. 17.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2. 9. 10.부터 2078. 9. 10.까지,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 자를 원고로 한 ‘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암진단 비 특약( 지급금액 30,000,000원, 갑상선 암인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암수술 특약( 지급금액 2,000,000원, 갑상선 암인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및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 지급금액 1,000,000원, 갑상선 암인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특별 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9. 4. 경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 코드 C73) 및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진단을 받고, 2019.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 원 발암 기준 분류 특약 ’에 따라서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은 갑상선 암 (C73) 이라는 원발암이 전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갑상선 암 (C73) 인 원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 제하에, 원고에게 암진단 비 특약의 20% 인 6,000,000원과 암 수술비 특약의 20% 인 400,000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의 20% 인 2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내지 9호 증, 을 가 제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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