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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6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음주량에 관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은 경비실 책임자와 이 사건 건물 유흥주점 사장에게 CCTV 본체를 가져가겠다는 말을 한 후 분리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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