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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10 2019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7:25경 정읍시 B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정읍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으며, 정읍시 F에 있는 G마트를 경유한 후 최초 출발지인 B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약 2km 구간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액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 거리, 적발 경위(피고인이 접촉 사고 후 소주를 사서 마시는 등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행동),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2. 29. 벌금 300만 원, 2002. 2. 22. 벌금 150만 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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