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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30. 00:37경 혈중알콜농도 0.297%(위드마크 공식 적용시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언주로 107 앞 노상까지 500m 정도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2년 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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