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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4. 08:12경 혈중알콜농도 0.171%(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인근 북부간선도로를 묵동IC 쪽에서 월릉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 E 티볼리 승용차와의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F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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