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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3 2013고정6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공증인가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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