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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08 2015고정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의 명의자로 소위 '바지사장'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3. 1. 초순경 충남 서산 일대에서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라 D은 2013. 1. 24.경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서(추가)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 관련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무렵 같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주유소에서 이루어진 유사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실체를 자백하고 추가 수사에 협조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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